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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2024. 1. 1. 乙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4. 12. 31.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丙, 丁은 乙의 부탁을 받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丙, 丁 사이 부담부분비율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2025. 1. 15.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乙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乙에게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ㄴ. 丙이 2025. 1. 15.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2025. 1. 15. 甲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丙이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丙이 2024. 11. 10. 甲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변제기 전의 변제이지만 丙의 乙에 대한 사후구상권은 발생하고, 丙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공동보증인의 구상은 각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丙은 연대보증인이므로 乙의 변제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들어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없다.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에게 인정되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ㄴ. × 부담부분 특약이 없으면 공동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므로 각자의 부담액은 1,500만 원이다. 丙의 1,200만 원 변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지 않아 丁에게 구상할 수 없다.
- ㄷ. ○ 乙이 900만 원을 갚은 뒤 남은 채무는 2,100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丙과 丁의 부담부분은 각 1,050만 원이다. 丙이 1,200만 원을 변제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150만 원에 관해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
- ㄹ. × 변제기 전 변제라도 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은 발생할 수 있지만, 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의 정오를 ×·×·○·×로 제시하여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ㄱ과 ㄹ의 정오를 확정된 정오와 반대로 표시하고, ㄷ도 ×로 잘못 표시하였다.
- ③ ㄱ을 ×로 표시한 점은 맞지만, ㄴ과 ㄹ을 ○로 표시한 것은 확정된 정오와 반대이다.
- ④ ㄷ을 ○로 표시한 점은 맞지만, ㄱ·ㄴ을 ○로, ㄹ을 ×로 표시한 것은 확정된 정오와 반대이다.
- ⑤ ㄱ·ㄴ·ㄷ의 정오는 맞지만, ㄹ은 변제기 전 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변제기 후에 가능하므로 ×가 되어야 한다.
근거: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민법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등) ·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