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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④ —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가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승낙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ㄴ.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여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 겸 저당권자는 위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게 종전 저당권의 순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ㄷ.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면책적 채무인수의 승낙·시효 효과와 중첩적 채무인수 후 보증인의 지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뒤 이를 번복하여 승낙하더라도, 그 승낙의 효력이 채무인수계약 성립 시로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급효를 단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여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 겸 저당권자는 그 부기등기 전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종전 저당권의 순위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ㄷ. ×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인수는 인수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사유와 관련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ㄹ. × 채권자와 보증인이 중첩적 채무인수를 약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종전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그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옳지 않은 진술이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면책적 채무인수가 효력을 가지며, 승낙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승낙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채무인수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만으로 보증인이 종전의 보증인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도 배제되지 않는다.
- ③ ㄴ은 옳지만 ㄱ과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ㄱ의 승낙 효력 소급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다.
- ④ ㄱ, ㄷ, ㄹ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은 옳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옳지 않다고 한 조합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53조·제454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및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