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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01. 10. 1.부터 2021. 12. 1.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는 乙이 2022. 4. 5. X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乙이 2022. 5. 5. 丙과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른 계약의 이행으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만약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고 2001. 10. 1. 이전부터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丙이었다면, X 토지에 관하여 2022. 4. 5. 채권자를 丙,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이 2022.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등기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 (정답)
- ④ 乙이 2020. 4. 5.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 주었고 丁이 2022. 5. 5. X 토지를 甲으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 丁은 2024. 6. 5. 甲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이 2022. 4. 5. 친구 丙에게 X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권리관계와 점유승계인의 등기청구 방법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그 사이 乙이 설정한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甲이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도 그 부담을 안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丙 명의 등기만으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인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乙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게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甲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전에 이미 발생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상대적 처분제한으로서 그 등기만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甲의 선행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행사를 당연히 무효로 하거나, 그 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점유와 그 하자를 승계할 뿐, 전 점유자가 취득한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丁은 甲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내세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추면 甲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⑤ 취득시효 완성 후 乙이 丙에게 명의신탁 등기를 마쳐 甲의 이전등기청구권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甲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丙에게 취득시효 완성 자체를 이유로 직접 등기를 청구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99조 제1항 ·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