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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이외에 위 채권들에 관한 다른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위 소 제기 사실을 안 후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丙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ㄴ. 乙의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
ㄷ. 위 소송에서 丙은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ㄹ. 위 소송에서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판결에 따라 甲이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자 丁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ㅁ. 위 소송의 제1심에서 甲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자, 이에 丙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甲이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위 소 취하 이후에 丙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① ㄴ, ㄷ (정답)
- ②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처분·당사자적격, 피보전채권에 관한 항변 및 대위채권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안다고 해서 피대위권리의 처분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을 안 뒤에는 피대위권리를 소송상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는 뜻과 다르다.
- ㄴ.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무자력 판단에서는 적극재산도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에 쓸 수 있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를 따진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되, 담보가등기여서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 ㄷ. ○ 피대위채권의 채무자인 丙은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투며, 그 발생원인 법률행위의 무효나 변제에 의한 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한 항변이 제기되면 법원은 대위요건인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심리·판단해야 한다.
- ㄹ. × 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확정판결로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대위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이 유효한데도 전부명령만 무효라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ㅁ. × 乙이 대위소송이 계속 중임을 안 이상, 그 소송이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피대위권리를 소송상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하 후 乙이 丙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ㄷ만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ㄴ은 가등기 부동산의 실질적 강제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적극재산 산정 여부를 정하고, ㄷ은 피대위채권의 채무자도 피보전채권에 관한 항변을 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다.
- ② 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임을 안 채무자는 피대위권리를 소송상 행사할 수 없고, 대위소송이 취하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그 제한이 해소되어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ㄹ·ㅁ도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대위소송의 계속만으로 채무자의 피대위권리 처분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ㄹ은 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른 압류·전부명령을 잘못 구별하였다.
- ④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취득하는 지급청구권은 그 채권자의 일반재산이 될 수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이 유효하고 전부명령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⑤ ㄴ은 옳지만 ㄹ·ㅁ이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ㄹ은 압류명령은 유효하고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단정한 점이 틀리고, ㅁ은 대위소송의 취하만으로 피대위채무자가 이미 알게 된 대위소송 계속의 효과가 소멸한다고 본 점이 틀리다.
근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5341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