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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甲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은 보존행위로서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토지가 분할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정답)
- ③ 공유자 甲, 乙, 丙이 나대지인 X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과 관련하여 丙이 X 토지 전체를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한 후 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후 甲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한 丁은 이러한 특약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을 당연히 승계한다.
- ④ 과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다른 공유자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통상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다.
- ⑤ 과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 甲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다른 공유자 乙은 甲에 대하여 방해제거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옳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
- ③ 틀린 진술이다. 공유자 사이의 사용·수익 특약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이므로, 그 특약을 알지 못한 채 지분을 취득한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丁이 특약을 당연히 승계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틀린 진술이다. 공유지분 과반수에 의한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으므로, 그 임대와 수익 취득이 당연히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과 차임 상당액을 각 지분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틀린 진술이다. 과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그 권한만으로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여 공유물 전부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방해제거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263조(공유자의 지분권)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