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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④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으로 건물의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 비용도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은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ㄷ.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ㄹ.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고,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① ㄱ, ㅁ
- ② ㄹ,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ㄹ, ㅁ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393조의 특별손해 기준과 계약해제에 따른 신뢰이익 배상의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건물이 사용·수리 불가능하게 훼손되었다고 하여 건물 시가에 철거비용까지 당연히 통상손해로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철거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에 포함된다는 단정이 틀렸다.
- ㄴ. ○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그 액수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이다.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늘어난 원리금은 원칙적으로 이행인수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된다.
- ㄷ. ○ 토지의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생긴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ㄹ. × 특별손해에 관한 민법 제393조 제2항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판례 법리는 그 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계약체결 당시로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체결 당시만을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틀렸다.
- ㅁ.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때 이행이익 대신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신뢰이익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초과액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 않고 ㄴ·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의 철거비용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으며, ㄴ의 이행인수와 ㄷ의 특별손해에 관한 설명은 옳다.
- ② ㄹ·ㅁ은 옳지 않지만 ㄱ도 옳지 않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 조합이다. ㄴ·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맞다.
- ③ ㄱ은 옳지 않은 반면 ㄴ·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ㄹ·ㅁ도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에서 빠져 있다.
- ④ ㄱ·ㄹ·ㅁ은 모두 옳지 않은 보기이고 ㄴ·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ㄷ은 옳은 보기인데 이 조합에 포함되어 있고, ㄹ은 틀린 보기이다. 또한 틀린 보기인 ㄱ·ㅁ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