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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④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으로 건물의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 비용도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은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ㄷ.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ㄹ.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고,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1. ① ㄱ, ㅁ
  2. ② ㄹ, ㅁ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ㄹ, ㅁ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정오
ㄱ× 틀리다
ㄴ○ 옳다
ㄷ○ 옳다
ㄹ× 틀리다
ㅁ×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393조의 특별손해 기준과 계약해제에 따른 신뢰이익 배상의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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