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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①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는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B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A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고 丁은 B로부터 Y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丙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A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A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乙의 위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丙이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丙은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 담보제공자 사이의 대위관계와 대위등기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A와 B는 각자 소유 토지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물상보증인이고, 丙과 丁은 그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이다. 丙이 변제하면 공동 담보제공자 사이의 부담관계에 따라 丁에게 구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담보권을 대위 행사한다.
- ㄴ. × A는 물상보증인이지만 丙은 채무자 乙 소유였던 X 토지를 취득한 제3취득자이다. 이 관계에서 丙에 대한 대위의 부담액을 X·Y 토지의 가액 비례로 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재산의 제3취득자 사이에는 ㄱ과 같은 공동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가액비례 부담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ㄷ. × 보증인인 丙은 변제로 법정대위를 하며, 저당권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A에 대한 대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대위등기의 유무에 따른 대항 문제와 보증인의 변제로 발생하는 대위권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만 옳으므로 정답이다. ㄴ과 ㄷ은 각각 틀린 진술이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다. 물상보증인인 A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 소유였던 X 토지의 매수인 丙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X·Y 토지의 가액에 비례해 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③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두 보기 모두 옳은 것을 고른 선지로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ㄷ은 틀린 진술이다. 세 보기가 모두 옳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