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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위약금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위약금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
- ④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 ⑤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며, 채권자 과실은 별도의 과실상계가 아니라 감액 판단에서 고려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여부와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그때까지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 ③ 감액 판단을 위해 실제 손해액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록에서 실제 손해액이나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다면 예정액과 대비하여 판단할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④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도 이 법리를 확인하였다.
- ⑤ 손해 발생·확대에 채권자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한 뒤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 과실 등은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다.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98조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16 — 민법 제398조
- 제7회 민사법 문 18 — 민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