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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과 함께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이 소멸한 이후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④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어 목적물이 반환되고, 그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은 소멸한다.
- 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전세권의 수반성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별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기능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전세권은 존속시키고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전세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②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전세권의 이전을 공시할 뿐, 지명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까지 대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양수 사실로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전세권이 소멸한 뒤 목적물이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되었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과 등기말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④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목적물이 반환된 뒤, 당사자들이 전세권의 처분은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하기로 했다면 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취득하고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과 수반성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당사자들이 전세권의 처분을 따르지 않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채권양도에 전세권의 이전이 언제나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317조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