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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②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착오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착오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ㄴ. 甲이 乙에 대해 1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이 丙에 대해 부담하는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채권을 입질하면서 丙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권부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丙이다.
ㄷ. X 토지의 소유자 甲이 불법점유자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甲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甲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ㄹ.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X 동산에 다른 Y 동산이 부합된 경우, Y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ㄷ (정답)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당이득의 이득·손실 및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과 채권질권 배당의 실질적 이득자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는 상대방의 이득과 자신의 손실 및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착오로 송금했다는 주장도 원고인 甲이 증명해야 하므로,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질권자가 자기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배당금을 직접 받아 그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그만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이 생긴다. 따라서 제시된 경우 실체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丙이 아니라 甲이므로 진술은 틀리다.
- ㄷ. ×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서 소유자에게 손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 특별한 사정을 甲이 증명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ㄹ. ○ 양도담보 목적물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하면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선지별
- ① 선지 1은 ㄱ만을 옳다고 전제하지만, ㄱ은 틀린 진술이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 즉 착오에 따른 송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잘못이다.
- ② ㄱ·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는 2이다. 특히 ㄴ은 근저당권부채권의 범위를 초과해 질권자에게 배당되더라도 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질권설정자가 실체법상 부당이득자라는 법리에 반한다.
- ③ 선지 3은 ㄱ과 ㄷ을 옳지 않은 보기로 포함한 점은 맞지만, ㄹ까지 옳지 않다고 본 점이 틀렸다. ㄹ은 양도담보 목적물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소유권을 잃은 자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옳은 진술이다.
- ④ 선지 4는 ㄴ·ㄷ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정답 조합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옳지 않은 보기인 ㄱ을 빠뜨렸다.
- ⑤ 선지 5는 ㄱ·ㄴ·ㄷ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ㄹ까지 틀렸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질권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제261조(첨부로 인한 보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