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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이후 그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 없이 유치권확인의 소만을 제기한 경우, 그 확인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고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판상 청구에 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인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에는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부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므로, 그때부터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점유 상실을 이유로 소멸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자의 무단 사용·임대에 따른 부당이득의 범위와 유치권의 점유·소멸 및 관련 권리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전세 놓고 전세금을 받았다면, 실제 얻은 이익은 전세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익이다. 따라서 반환할 부당이득은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 ② 민법 제324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리다.
- ③ 민법 제367조는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게 할 뿐,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까지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그 조항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유치권확인의 소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주장되고 상대방이 그 존부를 다투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은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리다.
- 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직접점유와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당연히 그 즉시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종료만으로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 및 유치권 소멸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24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36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24조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7조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