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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③ —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舊)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 ②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A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B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 ③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물변제예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④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개·상계·대물변제·기한 전 변제와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경개는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신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②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게 된 때 비로소 상계적상에 이른다. 따라서 양도 전에 두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 구비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옳다.
- ③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로 이행해야 성립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했다면,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대물변제의 기초가 없어지므로 대물변제예약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조기 변제하면, 민법 제153조 제2항 및 제468조에 따라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제공하지 않은 변제는 채무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어 옳다.
- ⑤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시효취득자는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이익과 권한이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민법 제153조 제2항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468조 · 민법 제469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