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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③ —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舊)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2. ②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A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B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3. ③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물변제예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4. ④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5. ⑤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개·상계·대물변제·기한 전 변제와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근거: 민법 제153조 제2항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468조 · 민법 제469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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