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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甲은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 乙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였고, 乙의 동의를 얻어 상가 외벽에 철제 간판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간판의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외벽으로부터 추락하면서 마침 그 밑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 丙이 중상을 입었다. 丙은 甲 또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안전성 구비 여부는 甲·乙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ㄷ.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丙이 입증해야 한다.
ㄹ.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결정되며,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작물책임은 현실적 사용상태에서의 안전성과 하자 입증책임,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구조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의 용도에만 한정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도 포함한다.
- ㄴ. ○ 공작물의 안전성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간판과 외벽의 위험 및 설치·사용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가 문제된다.
- ㄷ.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丙이 간판 및 외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ㄹ. ×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므로, 점유자 책임은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구조이다. 소유자도 자기 과실 유무로 책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책임을 면한 경우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며 그 책임 역시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ㄷ을 틀린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공작물의 하자는 피해자인 丙이 입증하고, 소유자의 책임도 과실 유무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② ㄱ·ㄴ을 틀린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공작물의 안전성은 현실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포함하고,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는 공작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 ③ ㄴ을 틀린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안전성 구비 여부는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ㄱ과 ㄷ을 틀린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정오가 모두 맞지 않는다. 특히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자기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⑤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공작물의 하자는 현실적 사용상태에 필요한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하자의 존재는 피해자가 입증하며,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은 모두 자신의 과실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