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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더불어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가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이행관계의 범위와 담보가등기 말소의무의 이행 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뿐 아니라, 목적물에 설정된 가압류등기도 말소하여 권리상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잔대금 지급일이 지나면, 중도금과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대법원도 이 법리를 인정하였다.
-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되어 그 채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손해배상채무가 원래 채무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된다.
- ④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 생긴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은 하자확대손해의 경우에도 이 법리를 인정하였다.
- ⑤ 담보가등기의 말소의무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담보가등기에서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행되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제의무와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