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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2025. 2. 1. 乙에게 X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乙로부터 2025. 4. 1. 위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모두 2025. 4. 1.이 지나도록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X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지 못하고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준 경우, 이후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면 이를 甲에게 반환해야 한다.
ㄴ. 乙이 2025. 5. 1.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X 토지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ㄷ. 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乙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정답)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 과실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주장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보기별
- ㄱ. ○ 목적물 인도 전 발생한 과실은 민법 제58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인도 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매수인이 취득했다면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 ㄴ. ○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에는 목적물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乙은 2025. 5. 1. 대금 완납 이후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 ㄷ. ×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乙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甲은 인도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은 그 상태에서 인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 않고 ㄴ은 옳으며 ㄷ도 옳다는 조합이다. ㄷ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채 인도의무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②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매매목적물 인도 전 과실의 귀속과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가 그 근거다.
- ③ ㄱ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리다는 조합이다. 그러나 ㄴ은 대금 완납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므로 옳다.
- ④ ㄱ과 ㄷ은 틀리고 ㄴ은 옳다는 조합이다. ㄱ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 ⑤ ㄱ, ㄴ, ㄷ이 모두 틀리다는 조합이다. ㄱ과 ㄴ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및 대금의 이자)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