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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① —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自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면 그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므로 유효하다. (정답)
- ②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으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정한 유언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필증서 유언은 법정 방식인 주소의 자서를 갖추어야 하며,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유언자의 주소를 자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소를 쓰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법정 방식에 어긋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방식의 흠결이 치유되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유언증서가 성립한 뒤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③ 구수증서 유언에서 ‘유언 취지의 구수’는 유언자가 말로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언자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민법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전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비밀증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을 갖춘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 민법 제1108조 제1항·제2항(유언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