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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 ④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재산분할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며, 협의가 안 된 경우 분할은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구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때 소급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별도의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달리 취급될 수 있다.
- ②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한다.
- ③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분할 결과가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그 미달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선지는 취소 범위를 미달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하므로 옳다.
- ④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을 대상으로 일반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사이에서는 분할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에 따른 등기 전에 심판을 알지 못한 제3자가 분할과 양립하지 않는 이해관계를 취득하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분할의 효력을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2017스99, 2017스100, 2017스101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