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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甲은 2025. 1. 15.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아래 각 지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이심되었는데, 乙이 항소심에서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ㄷ.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한 경우, 乙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ㄹ.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한 후 甲이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구액의 변동에 따른 제1심 재판부 배당과 항소심 관할, 항소심 반소의 한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1억 원의 금전청구는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은 민사단독판사가 심리한다.
- ㄴ. × 10억 원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항소심 법원이 본소와 반소를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항소심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와 반소의 요건을 따져야 하며, 반소의 청구액만으로 사건 전체를 고등법원에 이송한다고 볼 수 없다.
- ㄷ. ○ 소 제기 당시 정해진 관할은 소송계속 중 청구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바뀌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이 관할 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 ㄹ. × 청구액이 3억 원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관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항소심 관할은 제1심의 재판부와 사건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이 사안에서는 제시된 결론이 맞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의 정오를 뒤바꾸고, ㄴ과 ㄷ의 정오도 뒤바꾸어 조합했으므로 옳지 않다. 각 보기는 ㄱ·ㄷ이 옳고 ㄴ·ㄹ이 틀리다.
- ② ㄱ(○), ㄴ(×), ㄷ(○), ㄹ(×)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이다.
- ③ ㄴ을 옳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항소심에서 제기된 10억 원 반소를 이유로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1억 원 청구인 이 사건은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 ⑤ ㄷ을 틀리고 ㄹ을 옳다고 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청구액 확장 후에도 관할 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한 경우 현재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3억 원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제32조 · 민사소송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2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