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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④ —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피고 주장의 항변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④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시(市)를 상대로 원고가 “시(市)가 그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법원이 위 토지에 관한 시(市)의 불법점유사실을 인정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정답)
- ⑤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의 이익은 청구가 현재·장래의 분쟁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채무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된다. 따라서 주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부기등기만 따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②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청구권을 제한 없이 실현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이지만, 당사자들은 계약이 유효하게 완성되도록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④ 시의 불법점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장래 차임 상당액 전부를 곧바로 인용할 수는 없다.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불법점유 사실만 인정되면 전부 인용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⑤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은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