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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에 대한 신원보증 서류에 기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 乙의 채권자 丙에게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면에 기명날인 한 경우, 丙이 甲이 이러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기명날인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보험회사 甲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 乙이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착오는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착오 취소는 장래의 막연한 기대가 어긋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요사항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에 관한 예측이나 기대가 어긋난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위험은 행위자가 부담하고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다.
- ㄴ.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까지 취소를 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丙이 甲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甲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ㄷ. ○ 보험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로 계약했고,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ㄷ만을 묶은 선지로, ㄷ은 옳다.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요사항에 관한 착오가 생겼고,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할 수 있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다. 장래의 막연한 예측이 빗나간 위험은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부담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③ ㄱ과 ㄷ은 모두 옳다. ㄱ은 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경우의 원칙을, ㄷ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요사항에 관한 착오가 생긴 경우의 취소 가능성을 설명한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ㄴ에서는 상대방 丙이 甲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취소가 배제되지 않고, ㄷ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요사항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장래의 막연한 기대가 빗나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ㄴ과 ㄷ의 사정은 각각 상대방의 착오 이용 및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착오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민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