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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대표자의 행위가 그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원이 이에 가담하였다면 그 타인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피해자가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ㄹ. 재개발조합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이와 같은 조합원의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과 간접손해의 배상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사원이 그 행위에 가담했다면, 사원은 가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대표자나 가담자의 개인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임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행위를 법인의 직무상 행위로 취급하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그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ㄷ. ○ 직무 관련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이 아니라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대표자가 개인의 사리를 도모했거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ㄹ. ○ 재개발조합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 결과적으로 침해되더라도, 그 손해가 조합원의 간접손해라면 민법 제35조가 정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그 간접손해를 이유로 같은 조항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과 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② ㄱ·ㄴ·ㄷ은 옳지만 ㄹ도 옳은 보기이므로 빠져 있다. 재개발조합원의 간접손해는 민법 제35조상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ㄹ까지 선택해야 한다.
- ③ ㄱ·ㄴ·ㄹ은 옳지만 ㄷ도 옳은 보기이므로 빠져 있다.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이거나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ㄴ·ㄷ·ㄹ은 옳지만 ㄱ도 옳은 보기이므로 빠져 있다.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사원이 가담한 경우 사원도 피해자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⑤이다.
근거: 민법 제35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5조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3회 민사법 문 3 — 민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