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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① —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정답)
-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甲과 乙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丙이 甲과 乙을 대신하여 동시에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송달은 무효이다.
- ③ 甲에 대한 판결정본이 甲의 주소지에서 甲의 매형인 乙에게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주가 지난 경우, 甲이 위 송달 당시에 그 주소지에서 乙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甲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후 제기된 甲의 상소 또는 추후보완상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④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⑤ 판결정본이 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무효이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시송달의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 사실이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
선지별
- ① 틀린 부분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고 한 것이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은 피고의 추완항소 기간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본다.
- ②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부부를 대신해 양쪽과 동거하는 성년 자녀가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동시에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보충송달로 볼 수 없다. 자녀가 양 당사자를 대신해 수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③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매형에게 보충송달된 경우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사자가 송달 당시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간이 지난 뒤의 상소나 추후보완상소는 부적법하다.
- ④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송송달을 하려면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살펴도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 ⑤ 미성년자에게 판결정본만 송달되고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송달은 무효이다. 다만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