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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⑤ —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 ②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③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 여명은 간접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백의 대상은 주요사실이며, 자백간주 여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제1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이를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 ② 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 시기는 점유기간이라는 요건사실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간접사실일 뿐 주요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③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이 증명되면, 자백한 당사자는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착오 여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④ 상대방의 사실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상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자백간주가 당사자의 침묵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기계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⑤ 기대 여명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기대 여명에 관한 자백도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선지는 틀리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