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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⑤ — 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이는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ㄴ.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더라도 피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ㄷ.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ㄹ.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구금액 감축은 일부 취하이고,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과 표시기관의 착오는 소 취하의 효력 판단에서 구별된다.
보기별
- ㄱ. ○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은 청구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므로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 ㄴ. × 소 취하에 대한 동의도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대리권에 해당 특별수권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피고 본인의 별도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ㄷ. ○ 소송행위의 효력은 내심의 의사보다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으로 행동한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했더라도, 그 취하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ㄹ. ○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어 그 부분의 소송이 종료되면, 그 청구에 관하여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할 지위도 소멸한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는 그 부분에 관한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ㄴ·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은 옳고 ㄷ도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ㄹ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소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