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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소송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소송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A가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따로 받은 경우, 실제로 A가 아닌 원고가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심 재판장이 A에게 인지보정을 명하고 해당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있는 경우 법원은 A, B에게 판결정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항소기간은 A, B 모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
ㄷ. 원고로부터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 A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1/2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판결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A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후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B가 A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그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B가 추인한 때가 아니라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X 토지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 범위와 복수 대리인에 대한 송달, 무권대표 소송행위의 추인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고장을 당사자가 직접 제출했다면 그 제출행위만으로 A가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다. 따라서 A에게 보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어도 판결정본을 각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소송대리인 중 한 명에게 송달되면 항소기간이 진행하므로, 모든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소송상 화해·청구의 포기 등에 관한 특별수권은 해당 소송에서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권한만으로 항소심 대리권이 없는 A가 소송 밖에서 별도의 권리포기 약정을 체결할 권한까지 당연히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 문언대로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ㄹ. ○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따라서 추인에 의해 소가 각하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추인 시점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에 발생한다.
선지별
- ① ㄱ만을 고른 선택지이나, ㄱ은 틀린 진술이다. 상고장을 당사자가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그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서 특별수권을 받은 A에게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을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과 달리 공동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판결정본을 각 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명에게 송달되면 항소기간이 진행한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ㄷ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받은 특별수권은 소송상 화해·청구의 포기 등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지, 항소심 소송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밖의 권리포기 약정을 체결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④ ㄱ, ㄴ,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ㄹ처럼 대표권 흠결이 있는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며, 시효중단 효력도 소 제기 시점에 발생한다.
- ⑤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ㄴ, ㄷ, ㄹ을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른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ㄴ은 복수 대리인 모두에 대한 송달을 요구한 점이, ㄷ은 소송상 특별수권을 소송 외 권리포기 약정의 권한과 동일시한 점이 잘못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및 특별수권) · 민사소송법 제95조(소송대리권의 소멸하지 아니하는 사유) · 민사소송법 제97조(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송의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