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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② —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가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X 토지를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②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 (정답)
- ③ 甲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甲이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위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 미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판단된 소송물에 미치며,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미치지만 별개의 실체관계나 집행력 문제까지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앞선 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이고, 뒤의 소송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매매가 앞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앞선 판결의 기판력이 매매에 기한 별개의 청구에 미치지는 않는다.
- ②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형성소송이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지는 기판력의 범위를 잘못 설명했다.
- ③ 면책으로 인한 책임 소멸은 채무의 존부나 범위와 구별되며, 채무 이행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 면책 사실이 주장되지 않아 판단되지 않았다면 그 점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의 기판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 ⑤ 청구기각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한 제3자는, 그 판결에서 판단된 청구에 관한 피고 측 권리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제3자에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