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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②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도인은 지명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甲의 乙에 대한 X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甲이 乙을 상대로 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③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않는다.
- 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효중단의 효력은 권리의 행사 범위와 각 중단사유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양도인의 청구가 뒤에 기각되더라도 양수인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건축주명의변경청구는 청구의 내용과 법률상 효과가 서로 다른 권리행사이다. 따라서 후자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③ 채무의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안다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효과의사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뒤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에 관해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해당 채권에 관해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는 집행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행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