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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⑤ — 「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ㄷ. 구성원이 없게 된 경우, 곧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ㄹ. 조합원 중 1인의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① ㄴ,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 비법인사단의 청산 및 합유지분 포기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판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
- ㄴ.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 따라서 선임 기준을 조합원 과반수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 ㄷ. ○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하거나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 ㄹ. ○ 합유자가 지분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그 지분은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균분 귀속한다. 다만 그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해서도 지분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을 빠뜨렸다. 합유지분 포기와 그에 따른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 ㄹ도 옳다.
- ② ㄷ과 ㄹ은 옳지만 ㄱ과 ㄴ을 빠뜨렸다.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의 선임에 관한 ㄴ도 옳다.
- ③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을 빠뜨렸다.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능력을 잃지 않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소멸한다.
- ④ ㄱ, ㄷ, ㄹ은 옳지만 ㄴ을 빠뜨렸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는 조합이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근거: 민법 제706조 · 민법 제719조 · 민법 제271조 · 민법 제186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