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8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③ —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위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제1심법원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은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정답)
- ④ 원·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 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참가 요건과 합일확정의 범위를 각 청구 및 절차 단계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참가인이 여러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마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한 당사자만 항소하더라도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기고, 항소심은 합일확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심이 그 당부를 반드시 주문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참가인이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별도로 확정된다. 따라서 참가신청 부분이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원·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결론을 합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절차의 성격상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 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피고 중 한쪽의 승소를 보조하는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청구를 가지고 소송에 참가하는 독립된 당사자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 종전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91다46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