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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① —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가 X 토지의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원고가 직접점유자만을 상대로 항소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간접점유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 ②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 청구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
- ③ 제1심에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소송에서 상소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지는 소송 형태와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피고에 대한 항소가 있었다고 해서 그 효력이 항소하지 않은 다른 피고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만을 상대로 한 항소로 간접점유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까지 차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집합건물의 일부 전유부분만 철거하기 어렵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전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철거의 사실상 불가능은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라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다.
- ③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제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그중 한 명이 항소하면, 그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소가 취하되더라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당연히 소멸하거나 심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청구는 계속 심리·판단의 대상이 된다.
- 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고 그 행사는 합일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