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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⑤ —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ㄴ.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ㄷ. 甲이 원래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ㄹ.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있은 후, 원고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위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그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 위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 ①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다중대표소송의 취하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 소송은 제소기간과 소의 변경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다중대표소송에도 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되며, 대표소송의 원고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도 이 법리를 인정하였다.
- ㄷ. ○ 주주명부상 주주였던 원고가 위조된 계약서에 따른 명의개서로 권리를 다투게 된 경우, 회사에 주주권 확인만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회사에 직접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ㄹ. ○ 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안에 제기했더라도, 별개의 감사 선임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간 경과 후 추가하면 그 청구는 취소의 소로 변경하여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 선임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ㄹ도 옳으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다중대표소송을 법원의 허가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ㄱ은 틀리며, ㄹ도 옳은 진술이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③ ㄴ과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⑤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근거: 상법 제403조 제6항, 제406조의2 · 상법 제376조 제1항, 제3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