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3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④ —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계속 중인 위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고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위 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제소된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생긴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발행무효의 확정판결은 장래효와 대세효를 가지며, 예외적으로 발행 자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소만으로 다툴 수 없다.
선지별
- ① 주식 양수인이 계속 중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할 수는 있지만, 양수인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래 소를 제기한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은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데에도 제한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③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발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존재확인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무효의 소만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상법상 대세효가 인정되어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변론을 하더라도 전속관할 위반이 치유되어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근거: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30조 · 상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