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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③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이고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ㄴ.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ㄷ.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받는 주주는 그 주주총회결의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관상 확정 배당청구권, 중간배당 결의의 효력, 위법배당 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주식배당의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주주의 배당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익배당 결의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그친다. 다만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금액이 일의적으로 정해지고 회사 기관에 재량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 성취로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 ㄴ.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중간배당금 지급 전이라도 같은 영업연도에 다시 중간배당을 결의하거나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
- ㄷ.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발생 근거와 성질상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 ㅁ. ○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은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그 시점을 결의일이나 신주 발행일 등으로 달리 보는 진술이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중간배당 결의 후에는 지급 전이라도 그 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ㄱ·ㄹ·ㅁ은 모두 옳다. 정관이 배당의무와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확정적 배당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고, 주식배당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류주식 발행 회사는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는 결의 종결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④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중간배당 결의에 따른 구체적 지급청구권은 지급 전에도 이사회가 변경할 수 없으며, 위법배당 반환청구권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
- ⑤ ㄹ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주식배당의 기준 및 신주 주주가 되는 시점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462조의2 제2항, 제4항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상법 제6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62조의3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12.29>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 제14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64조
- 제7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64조
- 제4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4조
- 제3회 민사법 문 37 — 상법 제64조
- 제3회 민사법 문 42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