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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④ —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의류와 신발을 제조하는 상인인 甲은 육상운송업자인 A와 甲의 의류와 신발을 2025. 4. 30.까지 乙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2025. 4. 30. 도착하였으며, 신발은 2025. 5. 1. 훼손 없이 도착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의류와 신발은 모두 고가물이 아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경한 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ㄴ. A 또는 A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
ㄷ. A의 경한 과실로 신발이 연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ㄹ.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운송물의 훼손·연착에 따른 배상액 산정과 운송인의 책임소멸·가중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운송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의류는 2025. 4. 30. 인도되었으므로 그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 ㄴ. ○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 수령인이 유보 없이 수령하고 운임 및 비용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악의가 있거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진술은 그 예외를 적절히 반영한다.
- ㄷ. × 연착 손해의 배상액은 연착으로 인한 도착지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착한 날의 도착지 가격 자체를 배상액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25. 5. 1.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착한 경우에는 통상의 연착 손해배상액 산정에 따른 제한과 달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는 진술은 옳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ㄱ·ㄴ·ㄷ의 정오를 모두 반대로 표시하였다.
- ③ ㄱ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ㄴ과 ㄷ을 반대로 표시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보기에 제시된 정오와 일치한다.
- ⑤ ㄱ은 옳고 ㄴ은 옳으며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ㄱ과 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하였다.
근거: 상법 제137조 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제1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