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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② —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B 회사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 A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B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
- ② A 회사의 영업상 채권자 甲이 영업양도 무렵에는 B 회사의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지만, 영업양도 이후 B 회사가 A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B 회사의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B 회사의 변제책임은 소멸한다. (정답)
- ③ 영업양도 이전에 A 회사의 영업자금 차입에 대해 보증한 乙이 영업양도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乙은 B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A 회사의 영업상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A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A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B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
- ⑤ A 회사와 B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C 주식회사에 전전양도될 때 B 회사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C 회사에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은 상법 제42조의 법정책임이며, 그 범위·소멸 및 관련 권리의 승계 여부를 구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책임이다. 책임의 범위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의 전 재산이 책임재산이 된다.
- ②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가 없음을 몰랐더라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42조 제1항의 책임은 상호속용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발생하며, 책임을 면하려면 제42조 제2항에 따른 지체 없는 등기 또는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 한다.
- ③ 영업양도 전에 보증한 자가 양도 후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은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법정 책임을 부담할 뿐 보증인에 대한 채무인수나 구상관계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변제만으로 B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 ④ 영업양도인의 채무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제42조 제1항상 채무는 중첩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지만, 양도 후 양도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 제기와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연장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인에 대한 시효상 효과가 양수인에게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의 전전양도에 따라 그 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후속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
근거: 상법 제4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1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2조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42조
- 제10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42조
- 제9회 민사법 문 50 — 상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