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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① — 회사의 설립 및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회사의 설립 및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의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
ㄴ.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인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들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ㄹ.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업무집행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 ① ㄱ, ㄷ, ㄹ (정답)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설립의 하자와 설립취소의 효과는 회사 형태별 상법 규정에 따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 하자는 원칙적으로 그 주주의 주식 인수 등 개인적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이지, 회사설립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ㄴ. × 상법 제300조의 법원 변경처분 및 발기인의 주식 인수 취소에 관한 규율은 발기설립에 관한 것이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원이 재산인수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기인이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 ㄷ.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납입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 ㄹ. ○ 유한회사의 설립취소 판결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확정 전에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에 이미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ㅁ. × 유한책임회사 설립취소의 원인이 특정 업무집행사원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계속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ㅁ이 틀린 진술인데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ㄹ을 제외한 조합이다.
- ③ ㄴ이 틀린 진술인데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ㄱ을 제외한 조합이다.
- ④ ㄴ과 ㅁ이 틀린 진술인데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ㄱ·ㄷ을 제외한 조합이다.
- ⑤ ㅁ이 틀린 진술인데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ㄱ을 제외한 조합이다.
근거: 상법 제300조 · 상법 제318조 제3항 · 상법 제552조 · 상법 제287조의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