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2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주주 사이에서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②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A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甲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A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한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A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면 甲과 乙 사이의 주식양도는 A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④ 주권발행 후에 甲과 乙이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양도의 합의만을 한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5. ⑤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A 회사의 주식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양도 제한 약정과 승인 절차, 주권 미발행·미교부 상태에서의 양도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근거: 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335조의2 제1항·제4항 · 상법 제336조 제1항

← 문 61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