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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 ㅁ이다.
문제
甲은 건축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乙을 「상법」상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A에게 甲의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A와 체결하면서 그 거래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ㄴ. 乙이 甲의 허락 없이 B의 계산으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거래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상법」상 중개인인 丙이 甲과 C 사이 건축자재에 대한 계약을 중개하며 甲의 성명을 C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 C가 丙에게 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그 매매계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지위를 갖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ㄹ. 甲의 상업사용인이 아닌 丁이 판매에 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D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한 경우 D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ㅁ. 甲이 비상인인 E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甲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E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배인의 경업금지, 중개인의 당사자 표시, 표현지배인 및 상사유치권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지배인은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 문항에서 제시된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 ㄴ. ○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 중개인이 당사자 한쪽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중개인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은 그 점에서 틀렸다.
- ㄹ. ×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규정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지배인도 아니고 판매에 관한 대리권만 가진 자가 ‘차장’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를 유추적용해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ㅁ. ×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E가 비상인이므로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E 소유 물건에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도 틀리므로, 틀린 보기 ㄷ·ㄹ·ㅁ을 모두 고른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고, 옳은 보기 ㄱ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지만, 틀린 보기 ㅁ이 빠져 있다.
- ④ ㄹ·ㅁ은 틀리지만 ㄴ은 옳고, 틀린 보기 ㄷ이 빠져 있다.
- ⑤ ㄷ·ㄹ·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ㄱ·ㄴ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근거: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 상법 제17조(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 상법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14조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4회 민사법 문 52 — 상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