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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는 2025년 말 현재 자본금이 순자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여서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A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이고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자는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A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ㄴ. 결손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 주주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완을 요하지만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감자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의 보완이 없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량기각 할 수 있다.
ㄹ. A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면제되지만, 감자무효의 소는 감자등기일부터 6개월 내 제기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상법은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 이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의 후 채권자에게 공고·개별 최고를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ㄴ. ×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 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6개월이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 ㄷ. ○ 감자무효의 소에서 원칙적으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하지만, 보완할 수 없는 하자이고 감자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 ㄹ. ○ 자본금 감소를 위해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합니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한 것이 틀렸습니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ㄱ은 ×입니다.
- ② ㄱ을 옳다고 한 점과 ㄹ을 틀렸다고 한 점이 틀렸습니다.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면제되고, 주식병합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 ③ ㄱ을 옳다고 한 점과 ㄴ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습니다.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자본금 감소 등기일부터 6개월입니다.
- ④ ㄱ과 ㄴ은 틀리고 ㄷ과 ㄹ은 옳다는 조합으로, 발문의 정답입니다. 결손보전 감자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면제되고 감자무효의 소는 감자등기일부터 6개월 내 제기해야 하며, ㄷ의 재량기각 법리와 ㄹ의 주식병합 효력 발생 시기도 맞습니다.
- ⑤ ㄴ을 옳다고 한 점과 ㄹ을 틀렸다고 한 점이 틀렸습니다. 감자무효의 소의 기간은 감자등기일부터 계산하고, 주식병합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 발생합니다.
근거: 상법 제439조 제2항(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채권자 이의절차 적용 제외) · 상법 제445조(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및 제소기간) · 상법 제441조(주식병합의 효력 발생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