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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⑤ —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1%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ㄷ.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ㄹ.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ㅁ.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C 회사에 A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금지되지만, 합병·영업 전부 양수 및 권리 실행에 관한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허용된다.
보기별
- ㄱ. × B가 C로부터 A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합병이나 영업 전부 양수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직접 취득이다. 따라서 자회사인 B의 모회사 A 주식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B가 A 주식을 보유한 C를 흡수합병하면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로 A 주식을 취득한다. 이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한다.
- ㄷ. ○ 합병에서 소멸회사 C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에 A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도 합병에 수반되는 취득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이 보기의 취득은 금지되는 통상적인 직접 취득과 구별된다.
- ㄹ. ○ B가 A 주식을 보유한 C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여 그 과정에서 A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한다. 영업 일부의 양수가 아니라 영업 전부의 양수라는 점이 중요하다.
- ㅁ. ○ 권리 실행을 위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서 C에 A 주식 외의 재산이 없으면, A 주식을 경락하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이므로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허용되지 않고 ㄴ은 허용되므로, 두 보기만을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ㄴ은 합병에 따른 취득이라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ㄹ도 영업 전부 양수에 따른 취득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ㄹ을 제외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ㄷ·ㄹ은 옳지만, ㅁ도 권리 실행을 위한 취득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답 조합에서 빠져 있다.
- ④ ㄷ·ㄹ·ㅁ은 옳지만 ㄴ도 합병에 따른 모회사 주식 취득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ㄴ을 포함하지 않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ㄷ·ㄹ·ㅁ은 모두 법정 예외에 해당하여 옳고, ㄱ은 직접 유상 취득으로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두 모은 정답이다.
근거: 상법 제3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