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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를 보유하고 있다. A 회사는 2025. 3. 20. 정기주주총회(이하 ‘A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하고, B 회사는 2025.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B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5%를 취득한 때에는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0%를 보유하는 복수의 주주들 전원이 각자 A주주총회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위임장을 D 회사에 송부하고 D 회사가 이 복수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D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A 회사에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E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B 회사가 2025. 3. 10. E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1%를 취득한 경우 E 회사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F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F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7%와 8%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ㅁ.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G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5%와 3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G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ㄹ, ㅁ (정답)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호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보유비율의 방향과 기준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C 회사가 A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취득하면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A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ㄴ. × D 회사는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뿐 A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식 취득을 전제로 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렸다.
- ㄷ. × B 회사는 E 회사 주식 11%를 보유하고, A 회사는 B 회사의 모회사이다. 그 결과 E 회사가 보유한 A 회사 주식은 상호주식 관계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받으므로, E 회사가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ㄹ. ○ 의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것은 F 회사가 보유한 B 회사 주식의 비율이다. 그 비율은 9%로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ㅁ. ○ A 회사와 그 자회사인 B 회사가 G 회사 주식의 합계 55%를 보유하므로 G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G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은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만으로 D 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ㄷ은 B 회사가 E 회사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한 상태에서 E 회사가 보유한 A 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점을 놓쳤다.
- ② ㄱ과 ㅁ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ㄴ의 위임장 수령·의결권 대리행사는 주식 취득이 아니어서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ㄱ·ㄹ·ㅁ은 옳고 ㄴ·ㄷ은 틀리다. ㄹ에서는 F 회사가 B 회사 주식 9%만 보유하므로 의결권 제한 기준에 미달하고, ㅁ에서는 A 회사와 그 자회사인 B 회사의 G 회사 보유분을 합하면 55%이므로 G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여 A 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④ ㄹ과 ㅁ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A 회사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C 회사에는 통지의무가 있지만, D 회사는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뿐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 ⑤ ㄹ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은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C 회사가 A 회사 주식 15%를 취득하면 통지하여야 하며, ㄷ에서는 B 회사가 E 회사 주식 11%를 취득한 결과 E 회사가 보유한 A 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근거: 상법 제342조의3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42조의3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