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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 乙은 위 약정에 따라 2020. 5. 15. 丙과 X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를 丁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乙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ㄴ. 만약 丙이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2020. 6. 15. X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戊에게 지급한 경우, 戊는 甲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정답)
- ④ ㄴ, ㄷ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제공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乙에게 유효하게 이전된다. 따라서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토지를 증여하면 乙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ㄴ. ×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이고, 甲이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가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甲에게 丙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 ㄷ. × 乙이 토지를 매도해 받은 대금 일부를 戊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戊가 甲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은 그 지급만을 이유로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ㄹ. ○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으므로 부동산실명법상 매도인 보호 예외가 적용되어 소유권은 乙에게 유효하게 이전된다.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이고, 甲은 丙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乙이 매매대금 일부를 戊에게 지급한 사정만으로 戊가 甲으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ㄱ과 ㄹ은 모두 옳다. X 토지는 乙에게 귀속되어 乙의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신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丙이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甲에게 丙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등기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戊 역시 지급받은 금원에 관해 甲에게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甲은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乙에게서 돈을 받은 戊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 민법 제741조,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