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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④ —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A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B가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ㄴ. 甲이 A와 함께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A가 조달한 돈 등을 합쳐 토지를 매수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매도한 후 A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甲과 A의 약정이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A로부터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예탁주식을 양수받아 A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주권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甲과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약정하고, 甲이 A로부터 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과 A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토지매도인 B로부터 토지매수인 A가 아닌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이 위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전제되며, 불법원인급여·익명조합·명의신탁 관계에서는 그 전제가 부정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수표는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대가를 조건으로 교부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은 급여받은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수표와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약정이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이라면 출자 재산은 영업자인 甲의 재산이 되고, 甲은 A를 위해 그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도하거나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사정만으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객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ㄹ.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요양병원 설립·운영을 위해 자금을 출자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 자금의 소유권이 수령자인 甲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썼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ㅁ. ○ 매수인 A와 명의수탁자 甲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 B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A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불법원인급여된 수표는 급여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고, 계좌 간 대체 기재된 주식도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ㄷ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ㄱ과 ㅁ의 정오를 반대로 판단했다. ㄱ의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ㅁ의 명의수탁자도 이 사안에서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③ ㄱ과 ㄷ을 옳다고 보고 ㄴ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이 모두 틀렸다. ㄱ은 불법원인급여 수표의 소유권 귀속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ㄷ의 계좌대체주식도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ㄴ은 익명조합 유사 관계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ㄱ·ㄴ·ㄷ은 틀린 진술이고 ㄹ·ㅁ은 옳은 진술이라는 조합이다. 따라서 발문에서 요구하는 옳고 그름의 조합으로 정답이다.
- ⑤ ㄴ과 ㅁ의 정오를 반대로 판단했다. 익명조합 유사 관계에서는 출자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안의 명의수탁자에게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746조 · 민법 제78조, 제79조(익명조합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