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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지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ㄴ.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써 공무방해를 한 경우, 일반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ㄹ.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甲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도, 그 행위가 甲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이 A를 폭행하여 A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범위와 위계·위력의 성립, 폭행죄와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법률상 보호할 업무가 아니지만,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는 별개의 업무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주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인의 진료 업무까지 일률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ㄴ.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을 요구하므로, 그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의한 공무방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업무방해는 업무의 수행뿐 아니라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회사의 정당한 경영행위에는 목적 사업의 직접 수행뿐 아니라 사업의 확장·축소·전환·폐지 등도 포함된다.
- ㄹ. × 위계는 상대방을 직접 속이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이라면, 담당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ㅁ. ○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방해가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폭행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다는 점은 맞지만, ㄷ은 옳고 ㄹ은 틀리며 ㅁ은 옳다. 따라서 ㄷ·ㄹ·ㅁ의 정오를 잘못 조합했다.
- ②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그러므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이다.
- ③ 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는 점은 맞지만, ㄱ은 옳고 ㄴ은 틀리며 ㅁ도 옳다. ㄱ·ㄴ·ㅁ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 ④ ㄴ이 틀리고 ㄹ이 틀리다는 점은 맞지만, ㄱ·ㄷ·ㅁ은 모두 옳다. ㄱ·ㄷ·ㅁ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 ⑤ ㄹ은 틀리고 ㅁ은 옳다는 점은 맞지만, ㄱ·ㄷ도 옳고 ㄴ은 틀리다. ㄱ·ㄴ·ㄷ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근거: 형법 제136조,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