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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① —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A가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한 매장주인 B에게 그 지갑이 자신의 지갑이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경우, B는 A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
ㄴ. 甲이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카드회사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A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경우, A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ㄷ. 甲이 A를 기망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A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으나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A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A의 명의대여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① ㄱ (정답)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적 처분과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한다.
보기별
- ㄱ. ○ 지갑을 습득해 보관 중인 B는 지갑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교부 여부를 정할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B가 A를 위하여 보관하던 지갑을 甲에게 교부한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 ㄴ. ×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산상 자동 처리된 카드론 신청에서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별도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 ㄷ.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나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 해제의 재산상 이익이나 해제행위의 처분행위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로 인한 재산의 제한을 해소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와 가압류권자의 해제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 ㄹ.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명의대여자가 호텔 관련 세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이 그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과 함께 옳은 보기만을 골라야 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