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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② — 이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 乙에게 단속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실제 업주는 친형 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불법게임장 운영과 무관한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甲은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 甲은 乙에게 위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乙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는 과정에서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였다면, 丙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ㄴ. 甲이 丙으로 하여금 허위진술 등을 하게 한 것을 甲의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더라도, 丙이 친족간의 특례에 의해 처벌되지 않아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직원들과 회식 비용으로 전부 사용한 후 같은 금액을 甲에게 반환하였다면,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만약 ㉠과 달리, 甲이 乙 및 乙이 초대한 비공무원 A가 동석한 술자리에서 乙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함께 마신 술값 300만 원을 전부 결제하였으나, 각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乙로부터 수뢰액 2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범인도피죄의 성립 범위와 친족 특례의 효과, 뇌물수수·추징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단순히 다른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장 운영 경위·자금 출처·게임기 구입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로 꾸미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해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했다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ㄴ. ×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는 범인도피행위를 한 친족인 丙에게 적용되는 개인적 처벌 특례다. 丙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를 교사한 甲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ㄷ. × 乙이 현금을 받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이후 돈을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같은 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 ㄹ. ○ 甲이 乙과 비공무원 A가 함께한 술자리 비용 300만 원을 전부 냈고 각자의 부담액을 가릴 수 없다면, 甲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이 乙의 수뢰액으로 산정된다. 이 사례에서는 乙의 수뢰액을 200만 원으로 보아 그 금액을 추징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다고 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은 적극적인 허위 진술·자료 제시가 범인도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옳고, ㄹ은 술자리 비용 중 甲 몫을 뺀 乙의 수뢰액을 200만 원으로 보는 취지로 옳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틀렸다. 친족 특례가 丙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甲의 범인도피교사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받은 돈을 회식에 쓰고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 ④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ㄷ까지 옳다고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 제134조(몰수·추징)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도피), 제2항(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