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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甲은 A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乙은 甲으로부터 장물인 것을 알면서 위 손목시계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장물취득죄)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판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乙은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진술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부동의 하는 한 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ㄷ. 공판절차에서 甲과 乙의 변론을 분리하여 甲이 증인선서를 한 후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은 증인적격 없는 자의 증언이므로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乙의 친구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으로부터 ‘내가 절취한 손목시계를 乙에게 주면서 훔친 물건이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경우, B의 위 증언은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①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쓰려면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을 충족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甲의 피고인신문 진술은 甲 자신에 대한 진술이지, 乙의 반대신문을 거친 증언이 아니다. 이를 乙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ㄴ.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부인한 경우 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맞다. 그러나 ‘乙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부동의하는 한’이라고 한정한 것이 틀리다. 조서의 증거능력은 乙의 증거동의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ㄷ. × 공판절차에서 변론이 분리되어 甲이 공동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서 선서하고 증언한다면 증인적격이 있다. 따라서 증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사용을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B의 증언은 甲의 법정 밖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ㄹ만을 틀린 보기로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ㄱ·ㄴ·ㄷ도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르라는 물음의 정답이 아니다.
- ② ㄷ·ㄹ만을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ㄱ과 ㄴ도 乙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에서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ㄴ·ㄷ만을 고른 것은 ㄹ을 빠뜨려 불완전하다. ㄹ도 甲의 법정 밖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④ ㄴ·ㄷ·ㄹ만을 고른 것은 ㄱ을 빠뜨려 불완전하다. 공동피고인 甲의 피고인신문 진술은 乙이 다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바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ㄱ도 틀리다.
- ⑤ ㄱ·ㄴ·ㄷ·ㄹ을 모두 틀린 보기로 고른 선택지로, 확정 정답이다. ㄱ은 공동피고인 甲의 피고인신문 진술을 乙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 ㄴ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점, ㄷ은 변론분리 뒤 甲의 증인적격을 부정한 점, ㄹ은 B의 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각각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