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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④ —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ㄷ. 약식명령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식재판청구에 의해 공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는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서도 검사는 사정 변화로 인한 처벌 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그 취지가 일부의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ㅁ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 가능하되,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에는 제한된다.
보기별
- ㄱ. ○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ㄷ. × 약식명령 고지 후에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리다.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뒤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 ㄹ. × 공소취소 사유에 일반적인 제한이 없더라도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는 예외다. 검사는 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ㅁ. ○ 실체적 경합관계인 별개의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는 것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소장변경 신청에 일부 공소취소의 뜻이 명백하면 법원은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ㅁ을 누락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ㅁ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ㄱ을 누락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린 진술이다. 약식명령 고지 후라도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면 공소취소가 가능하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ㄱ·ㄴ·ㅁ은 모두 옳고, 그 밖의 보기인 ㄷ·ㄹ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린 진술이며, 옳은 보기인 ㄴ과 ㅁ도 빠져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