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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③ —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휴대전화를 통해 협박 문자를 송신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협박 문자가 현출된 휴대전화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그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검사의 분석 의뢰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관해 피해자에게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 ③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진술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선지별
- ① 범죄의 직접 수단인 문자정보 자체나 그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이 사안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가 아니다. 다만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해야 하고, 사진 영상이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히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 중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녹화한 영상은 수사기관의 관여와 영향 아래 작성되어 수사과정 외의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제313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정에서 제시된 영상녹화물은 제312조의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아 제312조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명문의 근거 없이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심문조서를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보아 제312조를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그 조서는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 ④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닌 증언거부는 제314조의 적용 근거가 되지 않는다.
- 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는 제312조 제5항이 준용되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의 요건이 된다. 조사 경과를 확인할 기록을 진술서나 별도 서면에 남기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9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