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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더라도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라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가 가능하다.
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은 범칙행위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ㄷ.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만 그 재판은 행정처분 등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ㄹ.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합헌결정 이후 위헌결정을 내려 이 법률조항이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합헌결정일 이전에 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 대상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위 법률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정답)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은 무죄, 적법하게 폐지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면소이며, 공소기각판결에는 피고인의 상소이익이 없다.
보기별
- ㄱ. ○ 형벌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면, 그 법령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 법령이 재판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폐지 대상이 처음부터 위헌·무효였다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가 원칙이고, 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은 무죄를 구해 상소할 수 있습니다.
- ㄴ. ○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범칙금 납부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 절차는 형사절차에 앞서 범칙행위를 처리하는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 ㄷ. × 공소기각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에서 벗어나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닙니다. 행정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습니다.
- ㄹ. ○ 헌법재판소가 종전 합헌결정 이후 위헌결정을 하면서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을 종전 합헌결정일 다음 날부터 상실시킨 경우, 그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심에서는 재심판결 당시 해당 조항이 폐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면소를 선고합니다. 이 경우는 해당 조항이 범행 당시부터 위헌·무효였던 경우와 달리, 위헌결정의 효력 상실 시점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로 정해진 경우입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②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 ㄹ입니다.
- ③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렸고, ㄴ도 옳은 보기이므로 빠져 있습니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렸고 ㄱ은 옳은 보기인데 빠져 있습니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렸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9조 (원본 미확인)